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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리아 패키지투어

 

지역/축제 [판매마감]2015년 현해탄 일출관광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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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14-12-10 15:35

본문

[판매마감되었습니다]
여행 안내

본 상품은 고려훼리(주)에서 뉴카멜리아호의 선실을 제공하며 ,
선실외의 숙박예약 및 현지진행등의 업무는 현지여행사에서 진행합니다.
12세미만 어린이요금 베드 이용시 성인요금과 동일
 
  베드 미사용시 성인요금의 80%
   
인펀트 \60,000

⊙ 담당자 전용 전화번호 : (주)투어클래식 : 담당 김다혜 051-241-3555 



출발가능날짜
12월
  본 상품은 일출관광 상품으로서 12월 30일 하루만 출발합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 선내 2식.
⊙ 호텔, 현지식사, 관광, 전용차량,쓰루가이드
⊙ 한국 및 일본 부두세.
⊙ 해외여행자보험.
-단,15세미만의 상해사망/질병사망 및
80세이상의 후유장애/상해사망/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가이드 / 기사봉사료 (1인 ₩30,000 성인/아동 동일)
- 출발전 선입금입금조건
● 싱글룸사용시 차지 (1인 ₩30,000).
● 개인경비

※선실업그레이드비용
- 1등실 (2층침대 2인실 양실/4인실 양실 및 5인실 화실) : 왕복 1인당 6만원 추가.
- 특등2인실(트윈베드) : 왕복 10만원 추가.


상세일정표

1일차 / 12월 30일 (화)

부산 카멜리아 18:00
19:00
22:3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2층 집결
선내 방배정및 식사후 자유휴식
부산항 출항
석식 : 불포함
카멜리아 선내숙박 : 다인실 기준

2 일차 / 12월 31일 (수)

후쿠오카

유후인

벳부

츠쿠미 

전용버스 08:00

선내 조식 후
하카다항 하선 후 -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유후인 이동 (약 1시간 30분)
유후인 킨린코 호수 및 전통테마거리 관광

 IMG_1373.JPG

벳부 이동(20)
중식특전:고기초밥스시디저트 뷔페식
벳부 카마도 지옥관광/ 다양한 지옥을 체험할 수있다

#MG_4950.JPG


온천의꽃 유노사토재배단지관광/벳부 전통식 유황재배단지

벳부 효탄온천 체험 (개인타올 지참)
츠쿠미 이동(1시간)
호텔 체크인후 식사 (뷔페식) 및 자유휴식

조식 : 선내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HOTEL : 츠쿠미 아메이즈 호텔 (21실기준) -양실-
http://www.az-hotel.com/tsukumi/areainfo/


3 일차 / 1월 1일 (목)

아소

유후인

벳부

후쿠오카

전용버스





 

















카멜리아

06:00





 

















20:00

 츠쿠민공원에서 일출감상(도보이동)-예정

호텔조식 후 타케다 이동
하라지리 폭포 관광-일본의 나이야가라로 불림
아소 이동
아소산 쿠사센리 산책 관광
아소활화산 분화구
(다량의 가스분출로 입산금지시 아소산 시라카와 수원으로 대체)

후쿠오카 이동
동양 최대의 와불상이 있는 남장원 관광


IMG_0774.JPG


하카다타워 및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관광

 IMG_4632.JPG

카멜리아 편으로 부산 향발
선내 방 배정 및 식사 후 자유휴식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선내식
카멜리아 선내숙박 : 다인실 기준

4 일차 /1월 2일 (금)

부산


08:30

선내 조식 후
부산항 도착

해산

조식 : 불포함

상기 일정은 선박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규정
유류할증료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 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여행비용이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ROE(Rate Of Exchange)인상발표에 따라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준하여 여행상품가를 부득이하게 인상할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약취소료 규정>
국외여행 표준 약관 15조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참조
[출발일 20일 전 취소]: 계약금 및 입금액 전액 환불
[출발일 19-10일 전 취소]: 여행경비의 5% 배상
[출발일 9- 8일 전 취소]: 여행경비의 10% 배상
[출발일 7- 1일 전 취소]: 여행경비의 20% 배상
[출발일 당일 취소] : 여행경비의 50% 배상

단,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 여행계약금 환불 전세기 등 특정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안전정보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방문하시는 국가의 해외여행 경보 단계
(4단계: 여행 유의/자제/제한/금지)에 대한 확인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행 출발 전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여행 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또한, 출국 전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외여행자 인터넷 자율등록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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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 표준약관 규정안내 ◀
[ 계약금 규정 ]
해당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소 출발인원규정 】
패키지 여행은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출발일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다른 날로 상품을 변경 하시거나 혹은 여행상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행약관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에 의거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으로 하기 조건의 경우 일정 변경 가능]
1. 여행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혹은 현지사정으로 부득이 하다고 쌍방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 목적 달성 불가 경우
3. 당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교통기관(항공기,기차,선박 등)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취소료규정 ]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조,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1년12 월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0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여권/비자 여권 :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 : 일본 - 2006년 양국간의 무비자협정을 체결. 관광을 위한 90일이하 체류시 비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비자 : 인도 - 비자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여행자 주의사항 검역관련 안내
※ 육포, 소시지 등의 축산물과 생과등 식물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천향육포, 소고기육포, 소시지, 닭(오리)가공품, 망고 등 생과일, 씨앗, 화훼류, 묘목 등
※ 관련 문의 : 인천공항검역소(032-740-2643)
................................................................................................................................
※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특히 선택관광에 대해서는 가이드로부터 안전주의 사항을 듣고 현지사정,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호텔은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출발 3일전 확정 일정표를 확인해 주십시요.
* 3인실(트리플룸) 예약시 2인실에 간이침대(Extra Bed)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체좌석으로 리턴일 변경 불가합니다.
* 본인귀책사유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경우 지불하신 여행경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10명 이상 출발 기준이며, 인원 미달시 출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만12세 미만의 경우 대인2명과 같은룸 사용시 침대를 사용할 경우 성인 요금의 90%적용되며, 침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성인 요금의 80%적용 됩니다.
☞ 호텔은 예정호텔이므로 현지사정으로 상기호텔이 어려울경우 다른호텔로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 아소 활화산 관광코스는 화산활동중인 상태라 날씨 및 자연적 현상으로 관광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불포함 내역의 결제 금액들은 [예: 유류세,봉사료...등] 반드시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여행 경비와 함께 선입금 부탁드립니다.
*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로 인한 선편 결항시 추가체제 경비는 고객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기판매가는 국제 유가 및 환율 급등 시 출발 7일 전 기준으로 판매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기 요금은 선사의 정책에 의해 (유류할증)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 여행계약금 환불 전세기 등 특정항공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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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한국 스루가이드 동반 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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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부터 일본에서 대형버스 탑승시 탑승객 전원의 안전벨드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주행시 안전벨트 미착용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 협력 부탁드립니다.
♣ 환전은 전액 엔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러화 사용불가)
♣ 일본 호텔에는 기본적인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등)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일본 온천은 남녀탕이 구분되어있으므로 온천욕시 수영복은 필요없습니다.
(단, 호텔에 따라 수영복이 필요한 경우 일정표에 별도로 명기합니다.)
♣ 일본의 전압은 100V이며, 전자제품 사용시 100V용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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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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