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권 판매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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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권구입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트래블윙은
해외선사의 승선권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승선권 구입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아래는 승선권판매에 대한 부가세법 적용에 대한 국세청 세제소위원회 회의록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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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1차 세제소위원 회의록
1. 일시 : 2007. 1. 12, 1200시 ~ 1300시
2. 장소 : 협회 회의실
3. 회의내용 : 국제해운대리점업의 부가세 영세율적용 최종보고
4. 그간 경과 및 최종결정내용
□ 부가세법 시행 후 국제해운대리점업의 영세율 적용
o 해운대리점 용역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어 왔음.
□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 혼란야기
o 2001.12.31.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기 규정이 Negative 방식(열거 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에서
Positive 방식(열거된 업종만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되어, 국제해운대리점업이 영세율 적용 열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발생함.
o 2002.10 ~ 2003.12 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국세청, 재경부 등에
국제해운대리점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확인 및 영세율적용의 당위성등 법령개정 요청
□ 부가세법시행령 재개정, 국제해운대리점업의 영세율 적용 명문화
o 2003.12.30. 부가세법 시행령 규정이 재개정되어 국제해운대리점업도 영세율 적용대상 열거업종에 포함됨.(시행일:2004.1.1.).
□ 동 시행령 재개정 이전 2년간 업계 부가세 부과예고
o 2006.02. 협회회원사를 종로세무서가 세무조사하면서 2001.12.31. 부가세법 개정시
국제해운대리점업이 명시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002년 및 2003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통지함.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이의제기)
o 2006.03. 회원사가 종로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 관련부처 방문 업계입장 전달
o 2006.03~2006.07 해양수산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을 방문, 입장 전달, 지속적인 업무협의
□ 재경부 영세율적용 대상으로 유권해석(2006.09.21)
o 2006.09.21.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된다는 예규(재부가-99,2006.09.21)를 통보 받게 됨.(붙임 참조)
□ 종로세무서, 재경부 유권해석에 대해 불복
o 2006.10. 종로세무서는 상기 재정경제부 예규(재부가-99, 2006.09.21)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선박입출항시 직접 공급되는 용역 (예: 예,도선, 급유 등)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재심의, 영세율적용 최종결정
o 2006.11.27.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전체위원 심의결과
국제해운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결정함.
<결정문 요지>
첫째, 2001.12.31. 부가세법 개정취지는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것이 명백한 목욕, 이발, 미용 등의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내·외국인간의 차별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제해운대리점업은 소비지과세 원칙상 국내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에 국제해운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할 경우
외국선사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국적선사와의 차별과세 되고,
당해 부가세는 운송원가에 포함되어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함.
셋째. 관련선주의 해당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해당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도
해당국의 외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넷째, 재정경제부 예규(재부가-99, 2006.09.21.)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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