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일시 반출입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승용차 일시 반출입 조건
1)관광목적이며,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를 재반입 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출입 하는 차 (가족의 승용차일 경우 등록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족이라 함은 일시 출입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법인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을 할 수 없음
*수리목적의 차량은 정식 반출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함
2)차량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중형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형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일시 반출입이 불가함
1)관광목적이며,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를 재반입 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출입 하는 차 (가족의 승용차일 경우 등록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족이라 함은 일시 출입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법인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을 할 수 없음
*수리목적의 차량은 정식 반출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함
2)차량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중형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형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일시 반출입이 불가함
2.차량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 예정일 1주일(7일) 전까지 등록 관청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관청 및 서울 : 관할 구청, 부산 : 차량등록 사업소, 기타 지역 : 도청 및 시청)
1)구비 서류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등록증서 (등록 관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
(등록 관청 및 서울 : 관할 구청, 부산 : 차량등록 사업소, 기타 지역 : 도청 및 시청)
1)구비 서류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등록증서 (등록 관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
3.부산 세관 차량 검사장 통관시 필요 서류(출국시)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서 : 출국시 차량 검사장내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
*국제 번호판 (현재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과 동일 규격으로 종이에 영문으로 인쇄하여 차량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 본인 직접 제작)
4.일본 세관 통관시 필요 서류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증서
*(출국시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서(신고필증)
*서약서 (본인 직접 작성 : 양식 본선 비치)
*일본내 체제 일정표
*국제 번호판 (차량내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서 : 출국시 차량 검사장내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
*국제 번호판 (현재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과 동일 규격으로 종이에 영문으로 인쇄하여 차량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 본인 직접 제작)
4.일본 세관 통관시 필요 서류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증서
*(출국시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서(신고필증)
*서약서 (본인 직접 작성 : 양식 본선 비치)
*일본내 체제 일정표
*국제 번호판 (차량내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5.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필증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필증
6.기타 사항
1)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히 등록 관청에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함
2)일시 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한 항로로만 수속이 가능함
3)예약은 출국 최소 1주일전(7일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히 등록 관청에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함
2)일시 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한 항로로만 수속이 가능함
3)예약은 출국 최소 1주일전(7일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승용차 수속 시간
*15:00 ~ 16:30까지 (승용차 수속시간 내에만 수속이 가능함)
*15:00 ~ 16:30까지 (승용차 수속시간 내에만 수속이 가능함)
9. 기타 문의 전화
(051) 1688-7447, FAX)051) 466-7161 고려훼리㈜
(051) 469-4074 관우회
(051) 620-6758 세관 차량장
(010) 4283-0050 동부화재
********** 승용차 일시 반출입 소요비용 **********
(051) 1688-7447, FAX)051) 466-7161 고려훼리㈜
(051) 469-4074 관우회
(051) 620-6758 세관 차량장
(010) 4283-0050 동부화재
********** 승용차 일시 반출입 소요비용 **********
<출국시 소요비용>
1. 승용차는 반드시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2등 객실에 한하여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임(FREE)입니다.
1) 승용차 길이 (5M이내) : ₩ 460,000 (왕복)
2) ˝ (6M이내) : ₩ 506,000 (왕복)
3) 바이크(이륜차) : ₩ 379,000 (왕복)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임(FREE)입니다.
1) 승용차 길이 (5M이내) : ₩ 460,000 (왕복)
2) ˝ (6M이내) : ₩ 506,000 (왕복)
3) 바이크(이륜차) : ₩ 379,000 (왕복)
2. 동승자는 아래의 일반 여객운임이 적용됩니다.
<특 별 실>
편도 ₩ 200,000 왕복 ₩ 380,000
<특 등 실>
편도₩ 160,000 왕복 ₩ 304,000 (1인실)
편도₩ 140,000 왕복 ₩ 266,000 (2인실,3인실)
<1등 화실>
편도₩ 120,000 왕복 ₩ 228,000(5인실)
<1등 양실>
편도₩ 120,000 왕복 ₩ 228,000 (2인실,4인실)
<2등실>
편도₩ 90,000 왕복 ₩ 171,000 (다인실)
편도 ₩ 200,000 왕복 ₩ 380,000
<특 등 실>
편도₩ 160,000 왕복 ₩ 304,000 (1인실)
편도₩ 140,000 왕복 ₩ 266,000 (2인실,3인실)
<1등 화실>
편도₩ 120,000 왕복 ₩ 228,000(5인실)
<1등 양실>
편도₩ 120,000 왕복 ₩ 228,000 (2인실,4인실)
<2등실>
편도₩ 90,000 왕복 ₩ 171,000 (다인실)
3. 관우회 수수료 (일시수출입 면장작성 수수료) : ₩ 10,000
<일본 통관시 소요비용(승용차의 경우)>
1. 자동차 보험료 (30일간. 의무. 환불없음) : ¥ 5,600
2. 일시 수입 보증료 (의무. 환불없음) : ¥ 15,000 (바이크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료 : ¥ 7,000
2. 일시 수입 보증료 (의무. 환불없음) : ¥ 15,000 (바이크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료 : ¥ 7,000
※ 차량에 적재 되어있는 짐은 모두 수하물로 부치시거나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
(단, 차량 정비도구는 제외합니다.)
(단, 차량 정비도구는 제외합니다.)
★ 한국차를 일본으로 가지고 갈 때 약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 이전글부산항 뉴카멜리아 수속시간 변경 안내 18.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